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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에 충북도 홍보부스 설치되나

변재일, 철도건설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바이오 전시관 또는 홍보부스 등 설치 가능

  • 웹출고시간2014.08.12 20:01:57
  • 최종수정2014.08.12 20:01:57

오송역 전경.

통합 청주시 관문인 KTX 오송역 청사에 충북도 홍보부스 또는 바이오 전시관 등이 설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주 청원구) 의원은 12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부담한 철도시설에 한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철도건설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지역에 역사 등을 설치할 경우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역사 설치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했다. 반면, 비용부담에 따른 지자체의 철도역사 사용 권한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철도건설사업의 비용을 부담한 경우 역사의 일부지역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도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건설법'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변 의원은 이날 본보 통화에서 "오송역 건설시 충북도가 비용의 일부인 61억원의 부담했지만 그동안 사용권한은 전혀 없었다"며 "지자체가 철도시설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시에 일정 부분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0년 13개의 역사 등 철도시설 건설에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은 총 2천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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