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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건가 이장유물 대거 도유형문화재 지정

본보, 유물 존재 첫 확인 보도
철릭: 아직도 윤기가 흐르는 듯 양호

  • 웹출고시간2014.07.20 18:02:31
  • 최종수정2014.07.20 18:02:31

묘지명과 철릭 등 묵재 이문건가의 유물이 대거 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묘지명(사진 위)은 흔치 않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 제작했고, 철릭은 아직도 윤기가 흐르는 듯 하다.

지난 2012년 경북 고령에서 괴산 문광면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묘지(墓誌·혹은 묘지명)와 철릭 등 이문건(李文楗·1494-1567) 부부묘 출토유물이 대거 충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20일 성주이씨 묵재공파 문중에 따르면 충북도는 최근 이들을 포함해 이장하는 과정에서 함께 출토된 백자 항아리, 여모(여성용 모자), 세조대(細條帶) 등 전체 5건 10점의 유물을 도유형문화재 제 360호로 일괄 지정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이문건가 족보는 도유형문화재 제 361호 지정했다.

앞서 본보는 지난 2012년 7월 2일자 기사에서 '괴산 성주이씨 문중이 이장 중에 발견된 묘지명과 철릭 등 관련 유물을 보관상 어려움을 느껴 충북대에 기탁했다'고 보도, 관련 유물의 존재를 처음 확인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23x17㎝ 크기의 묘지명 6편은 흔치 않게 남편(묵재 이문건)이 아내(안동김씨·?-1566)를 위해 직접 명문을 쓰고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먼저 간 부인을 생각하는 애뜻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묘지명은 망자의 덕과 공로를 글로 새긴 후 묘지에 넣은 것으로, 전통시대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직접 글을 쓴 사례는 고려문신 최루백(崔婁伯·?~1205)이 죽은 부인 염경애(廉瓊愛·1100~1146)를 위해 쓴 것이 유일했다.

함께 지정된 철릭은 안동김씨가 1566년(명종 21) 사망한 후 묘에 부장된 유품의 하나로, 5백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윤기가 느껴질 정도로 상태가 매우 양호, 한국 복식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청주대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던 조선전기의 자치통감강목 2권(권 27, 47)은 도유형문화재 제 359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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