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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06 20:17:49
  • 최종수정2014.02.06 20:17:49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할 경우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단축근무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력유지와 경제활동 참가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출산과 육아문제로 어깨가 무거웠던 여성들은 무거운 짐을 한결 덜어낸 느낌일 것이다.

정부는 남성의 육아참여 유도를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확대 지급한다.

제도 이름도 '부모육아휴직'으로 바꿔 부부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지원책도 확대된다.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여성 친화적 고용확대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계획에 일부 노사는 부정적인 입장도 보이고 있다.

근로자들은 "여성근로자들에게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부수적인 지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텔레마케터 대량해고 위기처럼 있던 일자리도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상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경영자들은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달리 여성인력 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여성고용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여성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이 하나하나 개선되는 모습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앞으로도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높여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성 근로자도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육아휴직을 남성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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