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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4년간 진료비 5천900만원 과다청구

환불 비율 전국 국립대병원 중 두 번째

  • 웹출고시간2013.10.29 18:06:49
  • 최종수정2013.10.29 18:06:49
충북대학교병원이 최근 4년 동안 5천900만원의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신청 및 환불현황'에 따르면 2010~2013년까지 충북대병원의 진료비 환불액은 5천900만원 이었다.

이 기간 250명의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2억8천200만원의 확인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189명의 환자가 5천900만원의 진료비를 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대병원의 진료비 환불비율(신청건수 대비 환불건수)은 75.6%로 전국 국립대병원 가운데 경북대병원(77.6%) 다음으로 높았고, 전국 평균(58.7%)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6천965명의 환자가 진료비 226억4천900만원의 확인을 신청했고 이들 중 4천89명의 환자가 20억6천600만원의 진료비를 돌려받았다.

유기홍 의원은 "많은 국민이 진료비 과다 청구로 손해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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