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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24 16:50:39
  • 최종수정2013.10.24 16:50:39
청주시 기능직·별정직 공무원 247명이 오는 12월12일부터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청주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정부의 공무원 직종 개편 추진 방침에 따라 공무원 직종을 통합·간소화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2월12일부터 기능직 공무원 243명과 별정직 공무원 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247명 중 운전원, 조리사, 방호 등의 인력을 제외한 인원은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관리운영직군'으로 묶어 관리한다.

관리운영직군은 이 기간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거나 해당 분야 자격증을 취득해야 일반행정직군이나 기술직군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16년까지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해당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정원 외 인력으로 남아 승진은 할 수 있지만 보직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전달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회복지인력도 5명 증원한다.

청주시는 또 일반직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청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보면 6급 정원은 현행 28.5% 이내에서 29.5% 이내로 1%포인트 늘고, 7급은 29.5% 이내에서 32% 이내로 는다.

반면 8급은 24% 이내에서 23% 이내로, 9급은 9.5% 이상에서 7% 이상으로 각각 1.0%포인트와 2.5%포인트 준다.

이렇게 되면 청주시 6급 정원은 최대 17명, 7급 정원은 최대 40명 정도 늘어나고 8급과 9급은 최대 17명과 최대 40명 각각 준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20일 개회하는 청주시의회 326회 2013년 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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