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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7.01 16:17: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공단 내부비리 근절을 위해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동안 내부비리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반부패 실천 결의대회, 징계부가금제 신설, 징계양벌규정 강화, '비리관련자 의원면직 제한 규정 신설 등을 운영했지만 실명신고를 꺼리는 성향 때문에 무용지물에 가까운 신고체계를 과감히 개선한 것이라고 시설관리공단은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IP 추적을 할 수 없고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내부통제와 부패방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로그인 등의 별도 본인인증 절차 없이 3차원 바코드인 QR코드를 통해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공단 감사담당관이 확인과 조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청주시설관리공단은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클린명함과 시설부착용 스티커 1천매를 제작해 전 직원과 시설 이용고객에게 배부하고 민원실, 화장실, 휴게실 등 시민 왕래가 잦은 장소에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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