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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6.17 17:50: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요즘 세상엔 비밀 유지가 아주 어렵다. 날만 새면 온갖 말들이 무성하다. 혹을 붙여 가며 말을 키우기도 한다. 얼마 전 충북은 '청주시 공무원 거액 뇌물 수수사건'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다. 곧이어 '오제세 의원 청탁 문자 메시지사건'이 터졌다. 둘 다 비밀 유출이 단초가 됐다.

어떤 청탁이든 모두 탈법이다

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흥덕갑)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인터넷 매체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물론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만 벌써 3명이다. 4월 임시국회까지 하면 4명이다. 지난 13일 본회의장에서 오 의원이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에게 문자를 보내는 사진이 찍혔다. 오 의원은 이날 누군가로부터 "충북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전문상담사 채용에 힘을 써 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어 이 교육감에게 "항상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라며 자신이 받은 문자 내용을 함께 보냈다. 다음 날 언론에 대서특필 했다.

충북 정치권과 NGO는 즉각 반응했다.

"정치적 책임을 지라"며 공세를 펼쳤다.

도덕적 문제의식 결여를 지적했다. 오 의원의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를 요구했다. 단순히 해프닝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다.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소속 기관들에 대해 절대적 '힘'을 갖고 있다. 각종 청탁도 이런 힘 때문에 생겨난다. 국회의원들의 취업청탁은 대부분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 청탁이다. 공공연한 비밀이다.

오 의원 사건은 참 안타깝다. 그의 스펙 때문에 더 아쉽다. 오 의원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행정고시로 공무원에 입문해 대천과 온양시장, 인천행정부시장 등을 거쳤다. 속칭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 관운이 무척 좋은 편이었다. 국회의원은 내리 3선이다. 차분한 성격에 성실성까지 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덕에 19대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런 오 의원이 취업청탁 문자 메시지 하나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일은 그동안의 일일 뿐이다.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면 마땅히 비판받아 맞다. 그리고 오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새해 벽두부터 회기 중에 외유에 나서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당시 네티즌들의 비판은 아주 거셌다.

오 의원은 올 들어 두 차례나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망신도 두 번이나 당했다. 그런 점에서 오 의원은 더 반성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정청탁방지법' 통과에도 더 힘써야 한다. 이 법은 공직자들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누구로부터도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거절하거나 기피할 명분도 생기기 때문이다.

요즘 정관가 주위를 살펴보면 학연·지연 강화 네트워킹이 한창이다. 대개 인사 청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일은 인사를 둘러싼 금품수수 위험성 증가다. 청탁의 관행을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대부분 '말 청탁'이 안 통하면 '돈 청탁'을 하기 때문이다.

청탁의 유형 중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가 직접 단체장을 통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이번 오 의원이 벌인 문자 소동도 비슷하다. 그 다음 유력인사 가족·친지 등을 통해 하는 청탁도 있다. 그러나 누구에 의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청탁은 분명 탈법이다. 근절돼야 한다. 이쯤에서 끊어줘야 한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를 보낼 만큼 청탁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 그 정도로 인사 청탁 유혹과 관행은 뿌리 깊다. 따라서 엄포로 제어하는 방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결국 제도로 풀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청탁은 곧 압력이다

오 의원은 이번 일로 큰 상처를 받았을 게다. 자신의 사소한 생각과 행동이 자신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 의원 문자 소동이 더 충격적인 까닭이 있다. 인사 청탁은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다른 의원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다. 관료로 따지면 장관급이다. 게다가 스스로도 지난 2010년 '공무원 뇌물 청탁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정도 관록과 명망이면 인사 청탁은 거절했어야 했다. 물론 지역구민의 민원성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게다. 문자 소동 역시 흔히 있는 의례적인 부탁이라고 변명하고 싶을 게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청탁 속에는 위협이 깔려 있다. 아무리 고운 말로 부탁해도 압력이 된다. 그 게 국회의원이 갖는 '청탁의 압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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