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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02 17:21: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일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범죄에 취약한 장애 여성을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년 5개월 동안 도주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피고인의 범행이 이 사건뿐이고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0년 3∼4월 충북 진천군 B씨의 원룸에 얹혀살면서 지적장애 2급인 B씨의 아내(당시 21)를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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