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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北 로켓 발사, 결의안 위반"

한-미, 안보리 결의안 추진키로

  • 웹출고시간2012.12.13 17:58: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한 것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안보리는 13일(한국시간)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로켓발사는 안보리가 결의한 1718호와 1874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국제사회를 겨냥해 도발을 감행한 점 등을 규탄하며 안보리의 가장 강력한 의결형태인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미국이 이번 로켓 발사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적극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는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언론성명 △의장성명 △결의안 중 가장 강력한 의결 형태다. 결의안은 권고사항인 언론성명이나 의장성명과 달리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결의안은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최소 9개 이사국의 동의를 얻어야 채택할 수 있다.

상임 이사국인 중국의 입장이 변수다. 만일 반대를 표할 경우 결의안 채택이 무산될 수 있다.

앞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 당시 각각 대북 결의 1695호와 1718호가, 2009년 2차 핵실험 때에는 기존 결의를 대폭 강화한 결의 1874호가 채택된 바 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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