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세금폭탄' 일방 통보

소득신고 빠뜨리면 벌금 최고 200배

  • 웹출고시간2012.10.18 20:29: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기 파주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세금을 소급해 물리거나 소득신고를 빠뜨릴 경우 최고 200배의 벌금을 물리는 징벌적 규정을 새롭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2004년 제정된 '개성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 120개 조항 중 117개를 지난 8월 갑자기 바꿔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규정을 우리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지난 8월부터 일방적으로 통보해 시행하고 있다.

세금부과를 받은 곳은 전체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20여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세칙은 북한 세무당국의 재량권을 크게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납세와 자료제출 의무를 무겁게 한 게 골자다. 세금신고를 누락할 경우 최고 200배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세무당국은 소멸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공단 개설 직후부터 따져 최고 8년치를 소급해 과세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은 이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에 대해 "물품 반출을 금지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제법 어디에도 없고 상위법(남북 투자보장 합의서 4조)에도 어긋나는 소급 과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 실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법과 규정에 관한 해석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답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