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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7.03 15:23: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지난 5월 1일 일본과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가서명 이후 곧바로 국무회의 상정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지만 가서명 사실을 국회에조차 보고하지 않아 애초부터 비공개로 추진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은 협상 대표 자격으로 5월 1일 일본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양국 간 이해관계가 모두 조정됐을 때 문안을 확정짓는 절차로 사실상 두 달 전에 협정안이 확정된 상태였다. 같은 달 14일 외교통상부는 가서명된 협정문을 법제처에 보내 심사를 의뢰했다.

이처럼 5월 초 협정문이 확정됐지만 정부는 5월과 6월 두 차례 국회 설명 과정에서 이를 밝히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1일 외교부와 국방부 실무자가 찾아왔지만 가서명한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면서 “가서명 이후부터 국무회의 상정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비공개로 통과시킬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법학과 최원목 교수는 “가서명으로 확정될 내용은 최소한 국회 내부에선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당국자는 “가서명 뒤에는 서명 절차만 남아 있는 것이지만 가서명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어서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협정안을 상정할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며 청와대 참모진과 해당 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와 국민들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 협정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이 협정은) 역사에 역행한다.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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