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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22 17:34: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병무청(청장 주정환)은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재징병검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 12월31일까지 장기간 입영하지 않을 때,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하는 제도다.

장기간 입영하지 않은 사람의 신체 건강 정도를 최근의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적용, 신체 등위를 다시 판정함으로써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충북의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2011년 12월31일 기준으로 모두 181명(현역 167명, 보충역 14명)이다.

대상자는 11월20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재징병검사 전에 입영하거나 입영 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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