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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1.01 18:45: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예식장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가 민폐수준을 넘어 횡포로까지 자리 잡았다.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예식장측은 일말의 대책, 아니 반성조차 없다.

예식장 주변 교통난은 몇 년째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제자리를 돌고 있다.

예식업계의 '나몰라라' 태도가 문제지만 행정기관의 안일함도 문제다.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인 줄 알면서도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의 해명은 항상 같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해당되지 않아서…". 주말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법만 운운하는 이런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

교통 문제뿐만이 아니다. 예식장들의 보이지 않는 담합은 혼주들의 '울며 겨자먹기' 계약으로 이어진다.

예식장 대부분은 2만3천원~2만7천원의 피로연 음식을 팔고 있다. 메뉴도 '뷔페'로 정해놓은 탓에 음식 선택권은 없다.

식당 이용에 있어 일정 하객 수 이하로는 '계약 불가'라고 못박아버린다. 하객 수까지 그들의 입맛에 맞춰야 한다.

이래저래 집·혼수 비용을 제외한 하루 결혼식 비용은 1천만원을 호가한다. 최고급 시설, 최신 디자이너 드레스, 꽃장식, 특수효과 등 웨딩플래너가 부추기는 달콤한 유혹에 예비신부들의 눈은 발칵 뒤집힌다.

결혼식이 사치문화가 돼버린 건 보여주고 뽐내기 좋아하는 혼주들의 이른바 '된장심리'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된장심리'를 생성하는데 주원인이 된 예식장측의 행태도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정비와 함께 소비자의 의식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예식장의 담합을 막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을 제정, 제멋대로인 예식장의 계약조건을 없애야 한다. 허가를 받아 운영하더라도 조건부로 예약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도 중요하다. 결혼식은 '허례허식'이 아니다. 남을 의식하는 체면의식을 버리고 일생에 한 번뿐이라는 생각으로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하는 것을 삼가야한다.

그래야만 예식장의 횡포가 어느 정도는 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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