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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안내판 표지 추가설치 불가"

사설표지판도 허가 사항

  • 웹출고시간2010.11.14 18:23: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오송역 조기 개통으로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은국도유지사무소는 오송역 안내 표지 추가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충북도에 밝혔다.

<본보 11일자 1면>

정부의 지시로 준공 전 개통함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를 노출시킨 오송역은 청주~조치원 36번 국도에 안내표지판이 1군데밖에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충북도는 본보 보도 이후 지난 10일 충북도 관계자 7명, 청주시 관계자 2명, 청원군 관계자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오송지구 T/F팀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오송역 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교통대책을 논의했다.

충북도는 이에따라 국토해양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도유지사무소에 '오송역 관련 도로안내표지판 표기'에 대해 질의했다.

보은국도유지사무소는 이에 대해 "도로표지규칙 제3조에는 지방지역 도로는 원칙적으로 행정구역명을 표기토록 돼 있어 오송역 표기는 불가하다"며 "회전방향 안내는 오송리 새장터삼거리에 상·하행 모두 설치돼 있고 그 주변에 사설안내표지판도 있어 더 이상의 설치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국도유지사무소의 설명은 쉽게 말해 '직진지명은 절대 안되며, 회전지명은 최단거리 1군데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안내표지판은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설안내표지판은 설치 이유가 분명해야만 가능하다.

규정에 따라 설계·계획 등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설치는 물론 자비로 해야하며, 점용료(수수료)까지 내야한다.

단, 관공서는 면제받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오송역 사설안내표지판이 면제받을 수 있을 지는 국토관리청 결정에 따라야 한다.

보은국도유지사무소 관계자는 "새장터삼거리 외 회전방향은 안내판 설치시 돌아가게 돼, 규정상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한군데만 해야한다"며 "사설표지판 설치 가능 여부와 차후 점용료 문제는 서류가 접수 안돼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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