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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0.05 19:35: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가 재산을 관리하며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상한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청주시 수곡동 옛 법원ㆍ검찰청 부지 재산권을 갖고 있던 기재부는 이 재산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넘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옛 법원ㆍ검찰청 부지를 국민청렴전문연수원으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리모델링 예산 140억원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재산을 넘길 때는 언제고 이제와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며 개발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 내에서 국고국은 "재산의 관리현황 및 수요기관의 행정목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관리 전환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재부 내 다른 부서인 예산실은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적절성 여부, 교육효과와 경제적 가치 면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곡동 법원ㆍ검찰청 부지는 청주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산남동으로 이전하면서 텅텅 비어 기존 부지 뿐만 아니라 수곡동 일대가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본보에서도 여러 차례 이 지역의 심각한 공동화 실태를 보도했다.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주민들이 옛 법원ㆍ검찰청이 연수원으로 탈바꿈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기재부가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며 개발을 방해하는 것은 무슨 행태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옛 법원ㆍ검찰청 부지를 국민권익위에 넘기고 나서 후회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주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주길 바란다.

정부위에 국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부/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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