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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30 16:53: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수정 이상기온으로 복숭아 동해 피해를 입어 멍든 농심이 이상한 피해 보상으로 뿔이 났다.

음성군의 대표적 농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햇사레 복숭아가 이상기온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일단 복숭아 재배 농민을 떠나 햇사레복숭아사업단 전체로 봤을 때도 수확량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어서 복숭아로 벌어들이는 수입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보다도 복숭아 농사를 주 생계 수단으로 하는 농가가 더 큰 걱정이다. 지금껏 이런 일이 없었기에 타 작목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복숭아에만 전념해 온 농가는 이번 동해 피해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될 판이다.

9천900㎡ 규모에 복숭아 농장을 운영해 오던 감곡면의 한 주민은 이번 겨울 불어닥친 한파에 과수가 모두 죽어버렸다. 묘목을 새로 사다 심더라도 앞으로 4~5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살길이 막막해져 날품팔이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복숭아 동해 피해로 딱한 사정에 처한 이들이 적지 않다.

이는 정부가 이상기온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민들도 그래서 발끈한 것이다. 이렇게 피해를 직접 당해보니 재난지원 규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난지수에 따라 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재난지수 300~500점이면 50만원이 주어진다. 또, 500~1000점이면 100만원, 1000~1500점이면 15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이들 농민들은 다년생 작물과 채소와 같이 매년 심고 수확하는 작물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인데 이는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숭아 농가 대부분이 최소 9천900㎡ 이상의 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데 재난지수 300점을 받으려면 피해 면적이 2천729㎡(827평)이어야 한다. 다시말해 1/3 정도 피해를 입어야 되고 이 정도 피해규모이면 80주 정도의 과수가 죽었다는 얘기가 된다.

복숭아 10년생 기준 1주당 20~30 상자(상자 당 4.5㎏)가 생산된다. 작년 기준 한 상자당 1만5천원 정도에 판매되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30만원에서 45만원의 매출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당 40만원씩 따져 80주에서 얻는 매출이 3천2백만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동해피해로 달랑 50만원밖에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이다. 이를 두고 어느 농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80주에 50만원밖에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저로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보통 400주 이상 농사를 짓는 분이 대부분인데 주당 40만원씩 매출을 올린다면 총 매출이 1억6천만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400주가 모두 죽어도 최대 150만원 밖에 보상이 안되는 게 현실이다.

현행 법이 이것밖에 보상할 수 없다지만 현실과 너무 동 떨어진 법은 고쳐서라도 보장을 받아 마땅하지 않나 싶다. 이번 동해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복숭아 농가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지원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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