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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23 18:32: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포섭한 국내 인사들에게 받은 기밀 정보를 북한에 보고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김모씨(36·여)와 김씨에게 정보를 제공한 서울메트로 전 간부 오모씨(52)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2월 조선족으로 위장해 중국 후난성의 모 호텔에 취직한 뒤 인터넷 화상채팅과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오씨 등으로부터 각종 국내 정보를 수집해 보위부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2007년 10월 서울메트로 종합사령실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종합관제소 컴퓨터에 저장된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요령, 종합사령실 비상연락망, 1호선 사령실 비상연락망, 상황보고, 승무원 근무표 등 300여쪽의 기밀 문건을 빼돌려 김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오씨는 김씨와 2006년 5월 연인 사이로 발전, 김씨가 북한 보위부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지속적으로 김씨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오씨가 넘겨 준 지하철 관련 문건이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국가기밀 정보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김씨의 추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북한 교도대에서 근무한 뒤 당국의 승인없이 장사를 하던 중 노동당 당원증을 분실,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군 장교 출신인 아버지의 권유로 보위부에 들어갔다.

이후 김씨는 조선족 출신으로 위장해 중국으로 넘어가 여러 이름으로 활동했으나, 중국 공안으로부터 마약밀매와 특무(간첩)활동 의심 정황 등이 포착돼 3차례 북으로 압송되기도 했다.

압송 경력에도 꾸준히 보위부 공작원 활동을 했던 김씨는 지난해 3월 보위부로부터 "한국에서 오씨와 이씨 등과 연계 활동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탈북자로 위장해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에 도착, 이후 국내로 잠입했지만 합동신문 과정에서 정체가 발각됐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단 김씨를 국내에서 생활하도록 조치했으며, 최근 김씨가 제3국으로 도피하려는 정황을 포착하자 긴급 체포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간첩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10~20년 정도 국내에 네트워크를 형성해 간첩활동을 벌이는 것이었다"며 "국내 고정 간첩 접선 여부 등도 조사 중이지만 특별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전달된) 지하철 관련정보가 정말 기밀에 해당되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지만, 테러세력에게 해당 자료가 유용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련 내용은 기관에서도 기밀설정이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오씨에게 서울지하철 관련 문건을 넘겨 받은 것 외에도, 여행사 직원 장모씨(45)와 조모씨(44)로부터 경찰 등 공무원이 다수 포함된 관광객 명단을, 대학생 이모씨(29)로부터 국내 주요대학 현황 등을 받아 보위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장씨와 조씨, 이씨 등이 김씨에게 넘긴 정보의 경우 중요정보가 아닌 것으로 판단,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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