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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2.01 16:45: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충주지역의 한 농가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 수출을 잘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직접 현지 취재를 나갔다. 30여분을 달려 마을어귀에 자리잡은 비닐하우스에 들어서 사진을 찍고 해당 농민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황당한 얘기를 한다.

충북도와 충주시로부터 받아야 할 '14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각종 농부자재 상승에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입장에서 밤잠 줄여가며 땀흘려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에 못미치는 소득인데 140여만원의 돈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그런데 1년 넘게 받지를 못했다니 이해가 가지 않았다. 시에 물어 봤느냐고 했더니 "돈이 없어 못준다고 했다"고 한다.

충주시 해당과에 알아보니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정책인데 농산품 특성상 선별,포장,운송비 등 물류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금액 중 농가 수취 금액의 15%(농가 10%, 수출업체 5%)~20%(농가 13%, 수출업체 7%)를 지원하는 정책이란다.예를들어 사과, 배, 포도,복숭아를 봉지 재배해 수출한 농가에 10㎏상자당 1000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부족해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고 한다.참 어이가 없었다.

현재 충주시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P씨 1536만여원,K씨 1187만여원,충북원협 2억4540만원,주농회 827만여원 등 총 2억8691만여원인데, 지난해 충주시가 배정받은 지원액은 고작 24%인 7000만원(도비 1400만원, 시비5600만원)으로 나머지 2억1961만원은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다.

더군다나 시관계자는 " 2008년도에 수출한 업체에게 우선 지급하다보니 나머지 농가나 단체에는 지급할 길이 없다.부족한 예산을 도에 요청해 보겠지만 예산 확보가 안되면 미지급 분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도 관계자에게 알아보니 "매년 예산이 10억원정도가 필요한데 5억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결국 예산 확보가 안되면 못준다는 얘기다. 이게 농민을 위한 최선의 답변인가.참 어이가 없었다.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를 시작으로 한·칠레FTA, 한·미 FTA 등을 겪으면서 물밑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산 농산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의 고통이 어떠한지는 삼척동자도 다아는 사실이다.그래서 어떻게든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에게 일할 의욕을 북돋워 다가오는 '식량전쟁'에 대비하자는 것이 정부정책 아닌가.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에 우선해 충분한 예산을 세워 제때 지원해야 농민들이 의욕도 나고 희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는가.'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허울뿐인 정책은 정부와 충북도의 정책,충주시의 행정에 불신만 키우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충북도나 충주시는 추경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 지금까지 미지급한 지원금을 말끔히 해소해 농민들의 멍든 가슴을 씻어주고 환한 얼굴로 열심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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