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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스파텔 매각작업 '진통'

청주지법 '5월까지 잔금납부' 조정
인수업체 미납땐 군 계약해지 예정

  • 웹출고시간2010.02.01 18:59: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 '스파텔' 매각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청원군은 지난 해 3월 경기도 소재 S건설과의 초정스파텔 매매계약을 통해 S건설이 계약금 11억3천만 원을 군에 납부함으로써 10년 넘게 군을 괴롭혀온 '애물단지'가 처리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잔금 102억여 원에 대한 납부기일을 몇 차례 연장해주는 등 청원군의 '성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S건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자 군은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맞서 S건설은 청주지법에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과 관련해 최근 청주지법은 'S건설은 2월 26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되 기한내 잔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3개월까지 납부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다'고 임의조정함으로써 군은 일단 5월 26일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군은 이 기간에 S건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몰수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S건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초정스파텔 매각작업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지난 1999년 민관 합작으로 건립된 초정스파텔은 민간업체가 부도를 내자 군이 지분 49%를 출자한 청원레저㈜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청원군은 운영 주체가 변경된 이후로도 적자가 누적되자 시공사의 부도로 떠안게 된 회원권 반환금 103억원 때문에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을 이 시설에 투입하고 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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