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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무의미'

채찍은 갈등만 조장할 뿐

  • 웹출고시간2009.11.25 18:40: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는 지난달 23일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에서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것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밖에도 조합비 원천징수금지, 조합원 탈퇴 종용, 투표방해, 합법집회 참석자 징계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공무원노조의 숨통을 조여 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23일 행자부가 전국 140여개 자치단체에게 내달 3일까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행정대집행 시한을 못 박음에 따라 자치단체와 공무원노조 간 충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렇다면 정부가 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조처를 취했을까?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해직 공무원들이 간부로 활동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공노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단체교섭권도 무효조치하여 법외노조로 내몰린 것이다. 이로 인해 법외노조에게는 사무실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폐쇄 조처 이유다.

자치단체의 입장도 난감하다. 행정집행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전가의 보도를 꺼내들어 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부세 앞에서는 나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자치단체인지라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충북도내 전공노 10곳 대부분이 현재 사무실을 곧 설립될 통합공무원노조의 준비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다. 음성군도 통합노조 출범을 위한 임시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고, 통합노조 지부장까지 선출해 놓은 상태다.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생의 노사관계를 잘 꾸려 왔는데 정부가 나서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늘어 놓았다. 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에 교부세를 볼모로 동료에게 총부리를 겨누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런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강경조치는 눈엣가시였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단위노조의 연이은 탈퇴로 쇄락의 길로 접어든 민주노총에 11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가입하면서 한시름 덜었던 민주노총이 제1노총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공노가 얄미울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서 '소금' 역할을 해 온 것만은 분명하다. 때론 사회적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말이다. 해직 공무원이 간부활동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미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전공노 사무실 폐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새로 출범한 통합공무원노조의 양성윤 초대 위원장이 해임되기는 했지만 합법적 절차에 따라 곧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는데, 그 며칠 동안 사무실을 비우라는 것을 어찌 생각해야 할지? 이 며칠 때문에 동료끼리 총부리를 겨누게 됐다.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적개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자치단체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말이다.

사무실을 주는냐 마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꼭꼭 묶인 매듭을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채찍으로는 오히려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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