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손해배상액 121억여원" 1심 승소

유가족 충북도 상대 국가배상소송 나설 듯

2020.02.16 14:03:36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제천 화재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 규모가 121억5천만 원에 이른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80여명이 불이 난 건물 소유자 A(5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건물주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로 징역 7년에 벌금 1천만 원의 형사처벌을 확정받았다"라며 "이에 희생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 금액 11억2천만 원과 지연 이자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와 건물 관리인 등의 부주의가 원인이 돼 6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대형사고"라며 "유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점과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고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는 등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원고는 희생자 28명의 유가족이다. 나머지 희생자 1명의 유가족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제천시는 경매를 통해 해당 건물을 15억1천만 원에 인수했다.

건물에 11억2천만 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어놨던 유가족들에게는 매도액 중 5억4천400만 원이 배당됐다.

건물주 A씨는 이에 대한 지급 이의를 제기했고, 유가족들은 배당금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액만큼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희생자의 성별·나이·기대수명·수입,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모두 121억5천만 원으로 결정했다.

한 가정당 많게는 6억6천600만 원, 적게는 2억7천만 원이다.

화재 배상 책임보험사가 유가족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25억9천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95억5천900만 원에 달한다.

유가족들은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만큼 추가 소송을 벌일 계획이지만, 지급 능력이 없는 A씨가 아닌 충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 측은 제천 화재 참사의 진실 규명과 관련자들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충북도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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