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독립 청사' 생긴다

이 지사의 '리모델링' 제안 수용
여전히 관련 법 상 기준 미달·노후 건물…신청사 건립 여지 남아있어

2015.11.12 13:17:41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도청 더부살이를 벗어나게 됐다.

옛 중앙초 부지의 교사동을 리모델링하고 본회의장 등을 증축해 사용하라는 충북도의 제안을 수용했다.

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기준에 여전히 못미치는데다 중앙초 건물자체가 30년 이상 노후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도의회가 전면 신축을 요구할 여지도 남아있다.

도의회는 12일 오전 10시 전체의원 총회를 열고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한 중지를 모았다. 이날 총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총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앞서 지난 6일 이시종 지사가 언급한 '리모델링 후 도의회 청사 활용' 제안을 최종 받아들였다.

도는 중앙초 리모델링·설계비용 85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이미 편성했다. 추정되는 총 사업비는 155억원이다.
도는 내년부터 중앙초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독립청사가 없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인구가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광역의회 청사 면적 기준은 9천878㎡다. 현재 도의회의 면적은 5천527㎡로 기준의 56% 수준이다.

윤은희 도의회 대변인은 "도민과의 소통공간으로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청사 건립이 시급하다"며 "대다수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집행부 제안을 전격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개월 동안의 도와 도의회 간 신경전은 일단락 됐지만 도의회가 향후 신청사 건립을 요구할 여지는 남아있다.

도의회는 줄곧 중앙초 건물이 이미 낡아 새청사를 건립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리모델링을 해도 그리 오래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12일 총회에서도 이런 이유로 이참에 신축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전히 청사 면적 기준에 못 미치는 점도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리모델링과 증축 작업이 완료되면 도의회 청사 규모는 7천795㎡다. 기준의 78.9% 수준인데다 본회의장과 사무공간이 이원화 돼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여기에 최근 충북발전연구원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도민들은 1만8천326㎡ 규모의 중규모 행정타운(도청2청사·의회·도민편의시설)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추후 행정타운이 조성된다고 전제할 때 도의회가 신청사 건립을 요청할 명분이 남아있는 셈이다.

윤 대변인은 "신청사와 관련해서는 11대 이후 논의될 사안"이라며 "일단 도의회의 독립 공간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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