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초 터 매각절차 착수…4년 분할상환 합의

2015.04.16 16:00:25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옛 중앙초 부지활용 방식을 최종 확정했다.

충북도교육청은 16일 충북도가 제안한 옛 중앙초 부지 활용 의견에 관한 회신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에 보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이 합의한 것은 도가 중앙초 터 1만3천525㎡와 교사·체육관 등 건물(5천748㎡)을 122억원(탁상감정가 기준)에 매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현금 84억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나머지 38억원은 옛 충북체고의 도유지(7천613㎡)를 교육청에 넘기는 것으로 상계하는 방식이다.

현금 84억원은 4년간 분할해서 받기로 했다. 교육청 재산인 충북도립대 부지 9천793㎡은 도가 적어도 2018년 상반기 안에 매입하는 점에도 합의를 봤다.

도는 충북도립대 매수 시점을 '조속한 시일 내'로 했지만, 도교육청은 '양 기관장의 임기 내'로 수정한 후 이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현 임기를 끝내는 2018년 6월 말까지는 도립대 부지를 도가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기관이 현금과 부동산이 오가는 방식의 중앙초 부지 활용방안에 합의함으로써 도와 도교육청은 자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공유재산 교환·매매 계약 등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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