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간부 주장 신빙성 없다"

한 시장 정치자금 관련 진술 증거 불충분

2014.01.19 18:51:02

청주 옛 연초제조창 매입과정에서 받은 6억6천여만원의 돈이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전달되는 정치자금이라고 진술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 L(53)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7일 서울고법에서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황병하)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 최후진술에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다. 청주시와 공무원에게 사죄한다. 1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했다. 거듭 청주시와 동료 공무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1차 공판에서 "KT&G로부터 받은 돈은 한범덕 시장에게 전달되는 정치자금으로 알고 보관했다"고 주장한 진술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없이 재판부의 선처만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한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L씨는 "없다"고 대답했다.

"지금 한 진술이 본인의 내적인 생각이냐"는 재판부의 물음에도 "그렇다"고 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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