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의계약 등'…충북경찰, 청주시 내사 착수

감사원 감사 자료 요청… 뒷 거래 의혹도 조사 예정

2013.07.18 21:58:01


충북경찰이 청주시 공무원들이 부당 수의계약과 설계변경 등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일단, 문제의 공무원들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줌으로써 청주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이른바 '뒷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최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했던 시설지 공무원 3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통보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5월 설계와 달리 특허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A 업체와 20억9천800만원에 침전물 수집기를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당초 기술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이 공사는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계약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문제의 공무원은 평소 친분이 있던 A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위해 설계업체 직원에게 특허기술로 납품된 시방서 내용 가운데 '특허'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라인에 있던 또 다른 공무원들은 담당 공무원의 비위를 알면서도 묵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법을 동원해 문제의 공무원들은 A 업체에 5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안겨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넘겨 줄 것을 청주시에 요청했다.

서류 분석 후 경찰은 청주시 관련자들을 소환해 본격 수사에 착수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또 청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무심동서로 1공구 확장 공사 과정에서 2020년 이후 도로개설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3구간 일부(330m)를 설계변경을 통해 1공구 공사에 반영해 줘 특정업체의 배를 불려 주려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전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설계변경으로 1공구 시공사에게 63억여원의 공사비를 증액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청주시에 감사원 감사 결과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이미 관련 첩보를 입수해 놓은 상태다. 내사 단계로 자료가 넘어오면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해 볼 것"고 말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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