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부지 매입비리 전 청주시 공무원 징역 12년 구형

2013.10.02 13:53:09

청주시 옛 청주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6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에 벌금 13억2천40만원, 추징금 6억6천만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510호 법정에서 제22형사부(재판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죄가 무겁고 반성하는 기색도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6억6천만원의 뇌물을 건네 불구속 기소된 KT&G 용역사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KT&G 임원 최모·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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