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6억여원 건네…KT&G 임원 등 3명 불구속기소

2013.08.19 18:06:0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 KT&G 옛 청주공장(청주연초제조창) 부지를 고가에 매각하기 위해 당시 청주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A(59)씨, B(52)씨 등 KT&G 전·현직 임원 2명과 용역업체 N사 대표 K(49)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0년 11∼12월 당시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이었던 L(51·구속기소)씨에게 자신이 맡았던 KT&G의 청주 공장부지 매각이 높은 가격에 이뤄지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5차례에 걸쳐 6억6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L씨는 K씨에게 먼저 접근해 '공장부지를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대가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K씨는 KT&G의 부동산사업단장이었던 A씨와 부동산사업실장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이들은 상의 끝에 금품을 건네기로 결정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K씨가 건넨 뇌물은 KT&G로부터 받은 용역비 13억6천만원의 절반가량이다.

청주시는 2008년부터 문화시설을 조성할 공간 마련을 위해 KT&G 소유의 청주 연초제조창 공장부지(5만3천여㎡ 규모)를 매입하기로 하고 협상을 시작했다.

당시 KT&G는 땅값으로 400억원을, 청주시는 250억원을 각각 주장하며 협상에 난항이 있었지만 2010년 12월 350억원에 부지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검찰은 지난 6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청주시 공무원 L씨를 구속기소했다.

KT&G 측은 "부지 매매가격은 청주시와 용역업체 양측이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정상적인 가격"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 이호상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3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