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뇌물 수수 청주시 공무원 구속 기소

검찰, KT&G 뇌물공여 관련 수사 지속

2013.06.30 19:23:59

검찰이 KT&G 청주공장(옛 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6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청주시 공무원 A씨(51·6급)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KT&G 소유의 땅과 건물 등을 고가에 팔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10∼12월, 청주시가 KT&G 청주공장을 비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KT&G 측 용역업체 N사 대표 B씨로부터 6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위치한 5만3천여㎡ 규모다.

청주시는 문화산업시설 건립 등 시(市)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KT&G 부지 매입을 추진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협상 과정에서 청주시는 250억여원 매입가를 제시한 반면, KT&G 측은 400억여원을 요구해 난항을 겪자 용역사 대표 B씨가 KT&G 소유부지 매입업무 실무를 담당했던 청주시 A씨에게 뇌물을 줬고, 결국 매매가는 350억원으로 결정됐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뇌물의 일부를 청주시 고위 공무원에게 상납한 정황이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N사 대표 B씨에 대해선 뇌물을 건넨 과정과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B씨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KT&G가 B씨를 통해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위해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KT&G 임원 A씨와 B씨뿐 아니라 다른 임직원의 뇌물공여나 로비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를 계속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KT&G 측은 N사에 용역비를 지급한 것 외에 회사나 임원들이 청주시 공무원과의 금품거래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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