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공직자의 직무관련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선물평가단'을 구성, 운영한다.
시는 일부 고위공직자를 제외하고는 선물 가액을 수령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선물평가단을 구성, 선물신고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선물평가단은 감사관을 단장으로, 총무과장(부단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총무담당, 회계감사담당으로 구성했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선물 가액과 관계없이 지체없이 청주시에 선물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선물을 받은 공직자가 목록을 제출하면 선물평가단 회의를 개최해 7일 이내에 해당 선물이 신고대상 선물인지를 판단, 10만원 이상이면 해당 선물을 신고하도록 선물 받은 공무원에 통보해 줄 예정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현재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은 직무와 관련해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나라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한화 1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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