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청주시 공무원 파면 처분

2013.07.24 19:17:39

KT&G 옛 청주공장 매입 과정에서 6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청주시 공무원 A씨가 결국 파면됐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의 요구대로 A씨를 파면 의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청주시 내덕동에 위치한 KT&G 소유의 땅과 건물 등을 고가에 팔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0년 10~12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청주시가 KT&G 청주공장을 비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KT&G 측 용역업체 N사로부터 6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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