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한범덕 청주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KT&G 부지 매입 과정에서 혈세 100억원을 낭비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윗선 개입 여부도 사실이 아닌 이종준의 개인비리가 확인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청주시 공무원의 거액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청주시가 KT&G 부지매입 과정에서 혈세 100억원을 낭비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윗선 개입 여부도 사실이 아닌 이모(51) 전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의 개인비리로 확인돼 그동안 청주시가 한결같이 주장해온 것과 같다고 했다.
청주시는 1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배임혐의 없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기소됐다"며 "KT&G 터 매입 과정에서 혈세 100억원을 낭비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윗선 개입 여부도 사실이 아닌 이 전 과장의 개인비리"라고 밝혔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과장은 배임혐의 없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기소됐다"며 "혈세 100억원 낭비의혹은 사실이 아닌 이 전 과장의 개인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혈세 낭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발언은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검찰이 배임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매입가격이 부풀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매입가를 부풀려 시 재정을 축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한 이씨는 KT&G 공장 터 매매업무를 대행하던 N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청주연초제조창 터를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6억6천여 만원을 수뢰했다"며 "매입가격을 부풀려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는데 굳이 얼마의 손해를 끼쳤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배임혐의를 더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시 관계자는 "검찰에서 온 결과통보서에는 매매 대금을 부풀려 준 대가라는 표현은 없고 '공장부지를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총 5회에 걸쳐 6억6천20만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혈세낭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은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혈세낭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일 뿐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 결과를 본 다음에 결정하겠다"며 "법원의 판결에서 KT&G 측이 기만한 것으로 드러나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매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유예하는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 김수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