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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폐기물처리업 부적합통보처분 취소 '정당'

체육활성화 통한 상호협력 다짐

  • 웹출고시간2023.06.15 10:36:22
  • 최종수정2023.06.15 10:36:22
[충북일보] 영동군이 용산면 산저리 폐기물처리업 부적합통보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20년 12월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 용산면 산저리 일원 4만9천277㎡에 매립 용량 50만7천700㎥인 매립시설, 침출수 차수시설, 가스포집 시설 등을 갖춘 폐기물처리장을 짓겠다며 군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냈다.

군은 소음, 분진, 침출수, 폐수 등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고려해 이듬해 1월 부적합 처분했다.

이에 A사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4월 행정소송을 걸었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 예정지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최종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상하차, 파쇄, 선별, 매립 과정 등에서 소음과 분진 또는 침출수, 폐수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피고의 처분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상고해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하지만 상고심 재판부도 "군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21년부터 시작한 법정 공방은 3년 만에 군의 승소로 끝났다.

군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세광'의 명지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재판부에서 군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인정해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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