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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23 15:11:11
  • 최종수정2023.02.23 15:11:11
[충북일보]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약 5.5%가 인상됨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23일 읍면동 사회보장급여 조사 등 담당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갖고 사회보장급여·긴급지원업무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공개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5.47%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된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욱 많은 이들이 촘촘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주거용재산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수급 탈락이 우려됐던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지역구분이 변경돼 기본재산액이 대폭 상향됐다.

세종시의 경우 기존재산공제액이 4천200만 원에서 7천700만 원으로 인상돼 수급 가구 현실에 맞는 제도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윤빈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완화된 기준에 따라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에서도 더 많은 주민이 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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