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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조 사용내역 공개 거부하면 단호한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회동서 당부
'데이터' 산업적 활용 방안 전향적 검토 지시

  • 웹출고시간2023.02.20 17:25:07
  • 최종수정2023.02.20 17:25:07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례 회동에서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혁신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조만간 개최할 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 AI, 즉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언론브리핑 갖고 "현장의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으로서 먼저 회계 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 즉시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의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의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 보장, 회계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3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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