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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중원문화재단 채용비리 충주시 공무원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확정 땐 공무원직 상실
지인의 조카 부정합격시킨 혐의, 충주시 직위해제 검토

  • 웹출고시간2023.01.10 17:37:03
  • 최종수정2023.01.10 17:37:11
[충북일보] 충주중원문화재단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주시 간부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임창현)은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주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2021년 중원문화재단 간부로 있던 A씨는 2021년 2월 직원 채용과정에서 당시 한 면접 심사위원에게 면접시험평정표를 재작성하도록 하는 등 지인의 조카 B씨를 부정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법원 최종판결에서 징역,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는다.

A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충주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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