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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든 수학여행 대상 학생 경비 지원

충북교육청 내년 현장체험학습비 293억 확보
전년 예산 19억보다 274억 증액
도내 학교 484곳·16만4천900여명 혜택

  • 웹출고시간2022.12.26 17:38:57
  • 최종수정2022.12.26 17:38:57
[충북일보] 새해부터 충북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을 비롯한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경비가 지원된다.

충북교육청은 학부모 교육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에 참여할 경우 해당 학생에게 일정 금액의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까지 저소득층과 면지역 학생, 특수학교 학생에게만 지원하던 예산을 대폭 증액해 현장체험학습 경비지원 대상을 도내 모든 학교 학생으로 확대한 것이다.

충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도 현장체험학습 경비를 전년도 예산 19억 원보다 274억 원이 증가한 293억 원으로 편성해 충북도의회 승인을 받았다.

이 예산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484곳의 16만4천900여 명의 학생들을 위해 사용된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비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체험학습별, 초·중·고등학교급별로 차등 지원된다.

숙박형 수학여행의 경우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경비는 초등학생 15만 원, 중학생 16만 원, 고등학생 35만 원이다.

숙박형 수련활동의 경우는 초등학생 8만 원, 중학생 9만 원, 고등학생 10만 원의 경비가 지원된다.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초·중·고 학년마다 1인당 10만원까지 지급된다.

숙박형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의 경우 학생들은 학교급별 재학 중 각각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개인당 경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올 경우 경비 총액이 35만 원을 넘어서면 초과되는 금액은 수학여행에 참여한 학생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과 면지역 학생, 특수학교 학생도 마찬가지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없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체험학습 대상학년 전체학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부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대상 학생들이 모두 수학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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