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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소음 피해 보상 길 열린다

軍 시설 소음피해보상법 법사위 통과
변재일 의원 "본회의 통과에 노력"

  • 웹출고시간2019.10.24 16:19:24
  • 최종수정2019.10.24 16:19:24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주민 소음 피해 보상 내용이 담긴 법안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에 따르면 '군용비행장ㆍ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청주공항 등 군 시설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상정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청주공항은 민·군 복합공항으로 군사시설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간 공항 소음으로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받아왔음에도 '공항소음방지법'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변 의원이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재정비해 발의한 끝에 지난 8월 국방위원회에서 대안반영으로 가결됐었다.

군 시설 소음피해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군 시설 소음피해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저감 방안 및 소음 피해 보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소음 실태 파악을 위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운영한다.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 비행을 제한하게 된다.

청주공항과 같이 민군 복합공항의 경우 민간항공기 역시 국토부에 요청해 운항횟수나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군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만약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변 의원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 시설 소음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긴 시간 노력한 끝에 '군 시설 소음피해보상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며 "청주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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