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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위법 행위 엄중 처벌되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과징금 수위 매출액 5/100 이내 상향

  • 웹출고시간2019.07.18 18:25:25
  • 최종수정2019.07.18 18:25:25
[충북일보=서울] 기준치 이상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소각장을 비롯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과징금 수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 명령을 갈음해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에 의한 과징금 처분 수위가 폐기물처리업체의 규모에 비해 미미해 폐기물 처리 사업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지난 2005~2018년 청주시 폐기물 소각장 5개소의 전체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총 5번의 과징금, 11건의 과태료 처분이 있었다.

과징금의 경우 총 1억4천만 원 수준으로 많게는 5천만 원에서 최소 1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있었으며, 건당 평균 2천8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4건을 병합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대폭 상향한 것이 골자다.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위법행위로 인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수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장이 2년이 내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과징금 처분없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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