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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20 13:53:28
  • 최종수정2019.01.20 13:53:28
[충북일보=충주]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 현 시장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일으켰던 충주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공직 박탈 위기를 모면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청 A사무관은 최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사무관은 지방선거 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조길형 현 시장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충주지원 형사1부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횟수가 적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A사무관에 대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지되면 공직을 유지할 수 있다. 검찰은 2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었다.

A사무관과 함께 조 시장 선거펀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지 댓글을 단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B사무관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방선거 당시 동장으로 재직했던 B사무관은 "조길형 시장의 승리는 확실하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

시는 사법기관의 처분과는 별개로 공무원 품위손상 등을 적용해 자체 징계를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의 기관통보 내용 등을 검토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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