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세종경찰, 신도시 아파트 불법 당첨· 투기 혐의자 무더기 적발

위장전입으로 당첨된 회사원, 불법전매로 차익 남긴 중개사 등

  • 웹출고시간2019.01.16 13:26:24
  • 최종수정2019.01.16 13:26:24

불법으로 세종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되팔아 차익을 남긴 혐의로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은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정부세종청사(오른쪽 길게 연결된 건물)와 신도시 아파트 단지 모습이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불법으로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되팔아 차익을 남긴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종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8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K씨는 실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위장전입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나성동(2-4생활권) 주상복합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다.

또 무직인 J씨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것처럼 자신의 주민등록표를 위조, K씨와 같은 아파트 청약을 접수해 당첨됐다.

현재 세종 신도시에서 일반분양되는 모든 민간아파트는 전체 공급 물량의 50%가 세종시 거주자(주민등록 상)에게 우선 배정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민은 다른 시·도 거주자보다 당첨될 확률이 훨씬 높다.

또 C씨 등 공인중개사 6명은 자신이 분양받은 신도시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 내에 제 3자에게 되팔거나,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1인당 1천만~8천만 원의 매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K씨 등이 불법으로 공급받은 아파트는 계약을 취소하도록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행복청 및 세종시와 함께 부동산 투기자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경찰서는 이에 앞서 불법으로 사들인 농지를 되팔아 차익을 얻은 혐의로 세종시 농업법인 관계자 9명을 검거한 데 이어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동계훈련으로 전국체전 6위 탈환 노릴 것"

[충북일보]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이달부터 동계 강화훈련을 추진해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6위 탈환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아쉽게 7위를 달성했지만 내년 전국체전 목표를 다시한번 6위로 설정해 도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초 사무처장에 취임한 박 사무처장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우수한 선수가 필요하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수"라며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수위를 다툰다는 점에선 충북지역 체육인들의 열정과 땀의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분야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도체육회 조직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24명의 도체육회 인원을 29명으로 증원시키고 도체육회를 알려나갈 홍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인원을 충원할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현재 도체육회의 인원이 너무 적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도세가 약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체육회에 3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