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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15 17:29:33
  • 최종수정2018.11.15 19:38:04
[충북일보] 6·13지방선거에 충주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건도(68) 전 시장을 상대로 '미투(MeToo·나도 당했다)'를 폭로한 충북도청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받았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도청 공무원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무고 혐의로 맞고소당한 우 전 시장에게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에 우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우 전 시장은 음해라며 A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소하고,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우 전 시장은 5월 17일 도청에서 A씨를 만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 작성에 앞서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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