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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24 10:34:11
  • 최종수정2018.07.24 10:34:11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 보호구역 내 야영, 취사, 낚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심천면 금정리부터 양강면 청남리에 이르는 4.52km 구간은 영동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군민의 생활용수로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장소다.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나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고 있다.

이에 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을 위해 평일과 주말 순찰 반을 각각 편성해 운영하고, 취약시간대인 새벽 단속을 위한 특별 순찰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수시 순찰을 강화하며 CCTV를 활용한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침전지, 여과지 등 정수시설과 배수지 등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대청소와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펜스 636m와 취수원 보호안내 간판 11개소를 금년 상반기에 추가로 설치했으며, 하반기에는 수목제거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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