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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17 10:48:52
  • 최종수정2018.07.17 10:48:52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20일까지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벌인다.

군은 한여름에 접어들며 최근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관내 하천의 수중 생태계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심야시간대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채포 등 생계형 전문 불법어업근절에 목표를 두고 CCTV를 활용해 폭넓은 감시시스템을 가동한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수상용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무원,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불법어업 적발 시 현장에서 어획물 및 어구를 전량 몰수해 재발요인을 제거하고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해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외줄낚시, 쪽대, 손은 제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군은 군민과 유어객을 대상으로 투망, 작살, 잠수용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유어행위 금지 등 건전한 유어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수중 생태계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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