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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20 13:57:40
  • 최종수정2018.06.20 13:57:40
[충북일보] 호두와 도라지 재배농가도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FTA 피해보전직불제 품목에 호두와 도라지가 포함됐다고 20일 밝혔다.

호두·도라지를 키우는 임가 중 FTA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보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호두는 폐업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임업인 개인당 3천500만 원까지다.

생산자단체(법인)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보상된다.

폐업지원금은 신청자가 작성한 폐업면적과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검토해 지원된다.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정부가 FTA 이행에 의해 국산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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