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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21 11:15:33
  • 최종수정2018.03.21 11:15:33

오는 9월 13일부터는 계룡산국립공원 내 산 정상·탐방로 쉼터 등 주요 장소 12곳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진은 과태료 부과 대상지 중 한 곳인 남매탑.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오는 9월 13일부터는 계룡산국립공원 내 산 정상·탐방로 쉼터 등 주요 장소 12곳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본격 단속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6개월 예정으로 계도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계룡산 음주 금지홍보물

ⓒ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음주가 금지되는 곳은 △탐방로 중 쉼터 4곳(관음봉 고개, 삼불봉 고개, 금잔디 고개, 남매탑) △산 정상 5곳(관음봉, 연천봉, 도덕봉, 금수봉, 빈계산 정상) △암벽등반장·겨울철 결빙 구간 3곳(황적암장, 바가지바위암장, 황적빙장)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1차 적발 시 5만 원, 2차 이상은 10만 원이다. ☎ 042-825-3002

공주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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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