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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19 17:43:10
  • 최종수정2018.03.19 17:43:10
[충북일보] 경찰이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의 한 주택재개발구역 조합장 A(66)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청주지검은 19일 "A씨가 업체로부터 수뢰한 돈의 일부는 빌린 것으로 판단되고, 공소유지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합장 A(66)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재개발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밀어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에게 부인 B씨의 통장 계좌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주민 수십명의 동의서를 위조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 조합은 A씨가 수년간 조합장을 맡으면서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 운영의 비리 등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조합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10년간 법적 갈등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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