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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 적극 나서

국가와 지자체가 73~86.2%까지 보험료 지원

  • 웹출고시간2018.03.05 13:27:03
  • 최종수정2018.03.05 13:27:03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 시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일반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따라 73~86.2%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이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올해 80㎡ 주택 기준 1년 총 보험료는 3만200원인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이중 2만2천100원은 정부에서 지원돼 개인은 8천1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는 낮지만 주택 파손 시 최대 7천2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어 주택 가입자는 2016년 1천264건에서 2017년 2천401건으로 증가하는 등 지난해 청주지역 호우와 포항 지진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국가지원금이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우기 전 빠른 가입이 필요하다.

이에 충주시는 가입자 확대를 위해 지난달 26일 읍·면·동 담당팀장 및 담당자 교육을 시작으로 읍·면·동에 풍수해보험 전담창구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6월 말까지를 풍수해보험 집중가입기간으로 정하고 홈페이지와 각종 전광판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홍보하는 한편 리플릿과 포스터, 동영상 등도 배포키로 했다.

또한, 기존 가입이력이 있는 시민은 재가입을 유도하고 재해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통장 방문 홍보로 풍수해 발생시기 도래 전에 최대한 보험가입을 유도해 풍수해보험이 실질적인 재해 사전대비책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가입은 읍·면·동 풍수해보험 전담창구에 가입동의서를 작성·제출하거나 풍수해보험 5개운용 보험사에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보험관련 문의는 시청 안전총괄과(850-6532)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본인은 물론 부모님의 주택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드리면 효도를 톡톡히 할 수 있다"며 "재해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갑작스런 재해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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