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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3 13:23:33
  • 최종수정2018.01.23 13:23:33

옥천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이 23일 옥천읍 장야리 장천경로당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는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안내활동을 전개했다.

선관위는 ▲공천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 ▲공무원의 선거관여 ▲가짜뉴스 등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와 함께 ▲기부행위 제한에 대해서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입후보예정자는 마을회나 경로당에 찬조금을 주거나, 향우회, 동창회 등의 모임에서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없다.

또, 주민이 먼저 찬조를 요구하거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선관위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입후보예정자와 공공기관에 안내하는 한편,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옥천군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도지사, 교육감, 군수, 지방의회의원(도·군) 등 선출을 위해 총 7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해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볼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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