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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22 17:51:17
  • 최종수정2017.08.22 17:51:17

'청주 재개발·재건축지역 주민생존권 대책위'가 22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 재개발·재건축지역 주민생존권 대책위'가 22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청주시가 고시한 사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은 참여율 30%,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참여율 50%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고와 우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 시 무응답자의 비율이 높을 경우 정비구역 해제라는 출구전략은 실효성이 없어진다"며 "청주시도 조례개정을 통해 찬성자가 50% 미만일 경우로 개정해 해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우편조사 시 찬반 의견에 답하지 않고 반송되거나 무응답을 한 토지 등 소유자를 찬성으로 보는 청주시의 입장은 잘못됐다"며 "주민 간 찬·반으로 갈등이 첨예화된 곳에서는 개정된 조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7월 고시를 통해 50% 반대 동의서를 받아야만 가능했던 정비구역 지정해제 조건을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의 동의'로 완화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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