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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이식 범위에 '손·팔·말초혈' 포함… 국가 관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
백혈병 등 치료 가능한 말초혈 추가
손·팔 수요 증가 예상돼 국가 관리로

  • 웹출고시간2017.07.23 15:01:02
  • 최종수정2017.07.23 15:01:02
[충북일보] 앞으로 이식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된다. 또 지난 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뤄진 이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은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손·팔'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 기준 7천21명(상지절단 장애 1급 517명·2급 6천504명)의 예상 수요가 있을 것으로 조사돼 국가가 관리키로 했다.

'장기등' 범위에 포함된 말초혈은 기증자에게 촉진제를 투여함으로써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한 혈액이다.

말초혈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07년 골수 이식을 추월한 이래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장기등'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심장·폐' 이식 기준도 개선된다.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연관성이 낮은 5개 항목(감염성 질환여부, 기증자와의 나이·체중·폐 크기 차이, 원인질환의 유형)이 삭제되고, 3개 항목(대기기간·기증전력·나이) 등은 유지된다.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식의료기관·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8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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